4년 전에 권리금을 받고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상법 제41조를 보니 영업양도를 하면 10년간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제가 넘긴 가게가 폐업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는 건가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양도하였는데 근처에서 양수인이 폐업을 한 경우 동종영업금지 제한을 받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을 주고 양도하였다고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양수도는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해야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릅니다.
만약에 영업양도로 보는 경우라면 상법 41조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폐업을 하였다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