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레토르트 식품 데워 파는데 법적 문제 없을까요

Q

매장 메뉴 중 일부에 레토르트(즉석조리) 식품을 사용해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완제품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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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레토르트 식품 판매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토르트 식품은 식품 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며, 영양성분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등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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