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6입사/ 2023.02.26 퇴사 근무요일 토일 13시~22시 근무 토일 근로계약이 되어있는데 토요일 결근일 발생 주 15시간 실제 근무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퇴직금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로자이므로 결근하여 일부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었다고하여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주40시간 근로자가 주중에 4일 결근하여 주15시간 실근로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