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로빈후드를 만들었는데 귀국 당시 물려있어서 그대로 놔두고 귀국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올라 수익보고 팔았는데 이런 경우 IRS에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약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로빈후드(미국 주식 거래 앱) 계좌를 만들었는데, 귀국 당시 주식이 손실 상태여서 그대로 두고 귀국했고, 최근 주가가 올라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이런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국내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IRS) 신고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양도차익 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국 세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참고로, 주식을 구입한 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면 장기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면 단기 양도소득(일반 소득에 준하여 과세)으로 분류되는 등,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③ 다만, 미국의 경우 총소득이 일정 기준(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최소 소득 기준, 연도·신고 유형·나이·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름) 이하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금액 이하). ④ 즉 미국에서의 신고 의무는, 질문자님의 미국 내 소득 규모·신분(거주자/비거주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이미 한국으로 귀국하셨으므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비거주자의 미국 원천 소득 과세는 거주자와 다르게 취급되므로(예: 비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 등), 본인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 신고 의무·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즉 미국 신고 의무는 본인의 세법상 신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미국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한국(국내) 신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현재 한국 거주자로 보이므로, 한국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해외 주식(미국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한국에서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③ 한국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일정 금액(기본공제)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④ 즉 미국 주식 매도 차익은 한국에서도 신고해야 하므로,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과세 조정(외국납부세액공제)'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같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미국과 한국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체적인 계산은 복잡하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주식 매도로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미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질문자님은 귀국하여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의무·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고(미국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② 질문자님은 현재 한국 거주자로 보이므로 한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어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한국에서도 신고 대상이 되며(연간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통상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맞고, ③ 미국에서도 세금을 냈다면 한국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④ 구체적인 신고·계산은 한·미 세무에 밝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주식 매도 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득 규모·신분(귀국하여 비거주자일 수 있음)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하셔야 하고, 질문자님은 현재 한국 거주자라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한국에서도 신고 대상(연간 기본공제 초과분, 통상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이라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에도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한·미 세무에 밝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