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로빈후드를 만들었는데 귀국 당시 물려있어서 그대로 놔두고 귀국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올라 수익보고 팔았는데 이런 경우 IRS에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약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을 구입하고 1년 이상이 지나면 매매 시 capital gain이 되지 않고 income으로 분류가 되는데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소득 액수가 12,550불이 넘지 않는 이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Not everyone is required to filepay taxes. Depending on your age, filing status, and dependents, for the 2022 tax year, the gross income threshold for filing taxes is between $12,550 and $28,500. If you have self-employment income, you’re required to report your income and file taxes if you make $400more.
한국은 미국 주식 소득의 경우 소액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