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이 급여를 매달이 아니라 매주로 나눠서 달라고 하는데, 사장 입장에서 이 요청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임금지급일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주급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핵심 정리
임금 지급주기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주급을 요청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 법 규정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이 요구하는 것은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이며, 월급이든 주급이든 이 요건만 충족하면 적법합니다.
② 지급주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채용 시점에 합의된 지급주기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③ 다만 최초 채용 시 임금 지급주기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매월 O일"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 지급주기를 확정해 두세요.
둘째, 근로자가 생활비 등의 사정으로 주급을 원한다면 법적 의무는 없더라도 일부를 가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급주기를 거절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 법 위반 소지를 없애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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