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급여를 매달이 아니라 매주로 나눠서 달라고 하는데, 사장 입장에서 이 요청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지급일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주급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알바생이 급여를 매달이 아니라 매주로 나눠서 달라고 하는데, 사장 입장에서 이 요청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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