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주급으로 달라는 알바생 요청, 안 들어줘도 되나요?

Q

알바생이 급여를 매달이 아니라 매주로 나눠서 달라고 하는데, 사장 입장에서 이 요청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임금지급일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주급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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