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으로 요청하는데 제가 거절해도 문제가 없나요..?
임금지급일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주급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주급으로 요청하는데 제가 거절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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