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안쓰고 문자로 계약서 확인, 써도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내용의 문의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문자와 종이는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고, 전자문서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전자문서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는 내용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종이로 안쓰고 문자로 계약서 확인, 써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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