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을 때마다 종이로 근로계약서 쓰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문자메시지로 근무조건 알려주고 답장 받는 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내용의 문의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문자와 종이는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고, 전자문서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전자문서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는 내용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