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서 3년 넘게 일주일에 30시간씩 일해온 알바생이 곧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준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1주 30시간, 만 3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상회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지급하여야 법적 분쟁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일수) / 365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