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하청업체에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달마다 도급비라고 주휴수당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산재, 식대포함 해서 급여를 하청업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운영한상태이고 이런경우 개인사업자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0~49인을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을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