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운영 중인데, 직원은 제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파견 형태로 보내주는 방식이라 매달 도급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도급비 안에 주휴수당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식대까지 다 포함돼 있고요. 이렇게 운영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만약 제가 사업을 접게 되면 개인사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0~49인을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을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