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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과 근로소득

Q

현재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상태이고, 한국온지도 어느덧 7년이 돼가네요. 2023년 한국 영주권변경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2022년 근로소득이 3200만이더라구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좀 내고 영주권신청은 가능한지? 영주권 취득성공 확율은 높은지?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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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GNI 이상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소득요건을 입증하기 힘들다면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소유한 주택이나 전・월세 보증금, 예금・적금 등 본인 명의 순자산이 4억 5천 602만원 이상인 경우에 소득요건을 입증하여 영주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 있다면 합산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영주권 취득 여부는 어디까지나 심사 후 결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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