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걸어서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목을 삐끗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장인 제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출근 중 다친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018.1.1부터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2)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한정하여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근로자의 개인 이동수단을 통해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근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