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데, 버텨도 될까요?

Q

분식집을 운영 중인데 임대차 기간이 5월 말로 끝나갑니다. 얼마 전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와서, 최근 반찬 냄새나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재계약이 곤란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2년 가까이 고생해 겨우 단골도 생기고 매출도 안정되기 시작한 시점이라 다른 곳으로 옮길 여력이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 민원 사항은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고 사정했지만, 건물주는 앞으로 음식 장사는 절대 받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니 10년까지는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버티기 시작하면 건물주가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서 결국 가게를 접게 만들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음식점 용도로 임차를 주었을텐데 이제와서 음식점 용도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야하니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 이후에 민원으로 인한 문제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임대인이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면 되니 갱신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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