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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영 음식점 경우 급여와 소득증빙 질문

Q

가족운영 음식점 경우 급여와 소득증빙 질문 저희는 가족이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20대 대학생인 동생들이 가끔 알바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나요? 일반 직원 줄때처럼 4대보험 가입하고 주어야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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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직원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근로자)의 약정근로기간과 1주 근로시간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측면에서도 가입을 원치 아니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위 경우에는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부분을 어떠하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 서면을 명확히 받아두면 향후 사업주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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