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바빠서 평일 2일쉬고 주말에 근무하는것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근로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인정되는데,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말이던 평일이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2) 위 직원은 평일 중 하루가 주휴일인 것이고, 주말은 소정근로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하는 직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주말포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