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주말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알바생이 평일엔 이틀 쉬고 주말 위주로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근무 요일이 주말 쪽에 몰려 있어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근로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인정되는데,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말이던 평일이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2) 위 직원은 평일 중 하루가 주휴일인 것이고, 주말은 소정근로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하는 직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주말포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