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급여를 선지급(가불)을 요청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가불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가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불 사유가 근로자의 재해, 질병, 출산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한하여"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니 그 사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께서 은혜적, 배려적으로 가불을 한다면 가불금액과 가불시기, 가불에 대한 임금에서 상계방법, 상계금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한 후 서명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