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상환 위해 전입신고를 옮겨 대항력을 잃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Q

기존 원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우니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결혼 준비로 이사가 불가피했고 신혼집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원룸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만 일부 연장한 채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시기를 확답하지 않은 채 해당 호실에 새로 월세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문자로 기록을 남기려 하면 전화로만 이야기하자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점유와 대항력을 모두 상실한 지금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을지라도 포기하면 아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선 승소판결을 받고 임대인에게 강제집행으로 압박하여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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