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은 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건 부모님 두 분이세요. 지금까지 세금 신고할 때는 부모님을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해왔는데, 계속 이렇게 급여를 드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 중 누구를 임금지급대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가족이라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세무적인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일용직 신고는 향후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