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대표로 되어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부모님 두분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세금 신고시에 일용직 근로로 신고하였는데 그것에 기반한 급여를 드리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족 중 누구를 임금지급대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가족이라도 임금을 지급한다면 세무적인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일용직 신고는 향후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