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마트 업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 형사합의금도 자동차보험처럼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Q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 명목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일부 공제를 피할 수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부라는 문구와 함께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전액 공제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가 아닌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업주의 시설물관리 소홀로 손님이 다쳐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되는 경우, 업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때도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부라는 문구와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거쳐야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에서 전혀 공제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라 위로금 명목 문구만으로도 공제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자동차보험과 일상책임보험의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 데 비해 일상책임보험은 대부분 형사문제보다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확실히 민형사문제가 되어 형사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상 및 공제를 면하려면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점 참작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