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여 주고있는데 1시간으로 줘야하나요 30분 줘야하나요?
분단위 임금 계산에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0분 단위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4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방법은 예로 시급이 1만2천원이라면 (40분/60분)*12,000원=8천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분/60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간급여 주고있는데 1시간으로 줘야하나요 30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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