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시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원래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40분 정도를 더 일하고 갔더라고요. 이럴 때 애매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1시간으로 쳐서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30분 단위로 끊어서 줘도 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분단위 임금 계산에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0분 단위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4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방법은 예로 시급이 1만2천원이라면 (40분/60분)*12,000원=8천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분/60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