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씩 7-12시까지금요일,토요일 알바생이 나오기로했는요 제가듣기로 오후10시넘으면 알바비용을 더 지급해야한다고하던데 맞는건가요?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22시~익일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대에도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