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일, 총 17시간 근무하는 알바 채용 예정인데 주휴수당 얼마나 줘야 하나요

Q

저희는 직원이 2명뿐인 작은 가게인데, 이번에 주3일 근무하는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첫날은 5시간, 둘째·셋째날은 각각 6시간씩이라 다 합치면 주 17시간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지, 준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까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근로자라면 (5로 나눈) 3.4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3.4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주휴수당(1주치)으로 보고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