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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관련

Q

상시근무인원 2인사업장으로 주3일 근무형태의 알바생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1일 5시간 2일 6시간 3일 6시간으로 총 17시간 근무입니다.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하여하는지? 또한 지급하여야한다면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근로자라면 (5로 나눈) 3.4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3.4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주휴수당(1주치)으로 보고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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