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이 2명뿐인 작은 가게인데, 이번에 주3일 근무하는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첫날은 5시간, 둘째·셋째날은 각각 6시간씩이라 다 합치면 주 17시간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지, 준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까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근로자라면 (5로 나눈) 3.4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3.4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주휴수당(1주치)으로 보고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