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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주3일 평일1일 주말2일 4.5시간근무 ㅡ5시간으로 정하고 시급 만원을 주고있는대 주15시간이상 근무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겁니까? 지급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존의 주13.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주1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비로소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개근한 주에 (15시간을 5로 나눈) 3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주휴시간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4) 따라서 개근한 주에는 3시간*1만원=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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