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하루 주말 이틀,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Q

저희 알바는 일주일에 평일 하루, 주말 이틀 이렇게 3일을 나오는데 하루에 4.5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하고 시급은 만원으로 드리고 있어요. 계산해보니 주 15시간은 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주휴수당도 따로 챙겨드려야 하는 거죠? 맞다면 얼마씩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존의 주13.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주1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비로소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개근한 주에 (15시간을 5로 나눈) 3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주휴시간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4) 따라서 개근한 주에는 3시간*1만원=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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