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미국 영주권 서류 준비하고 얼마 안되어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 9월 17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2023 1월 15일에 USCIS에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 후 준비한 영주권서류를 전달 받았다는 report를 받았습니다. 2월 15일에 USCIS Application support center 방문 fingerprint 지문등록을 했습니다. 2023 3월 9일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고 서류를 준비중인데요. 두 분의 조인트 서류 준비--2022 세금보고 서류 제출에서 저는 미국에 2022년도 9월 17일 입국하고 I-94가 12/17일 마감되어 그사이 ESTA 받아 무비자 상태여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경우 남편과 저의 2022년도 세금보고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시민권자 남편의 2022년도 근무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을 지요. 저는 9.17.2022 결혼 전 한국에서 2022년도 1월부터 9월 근무 기록을 떼는게 세금보고의 전부인 상황 입니다. 2. 또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두 분의 영주권 카드나 미국여권 제출은 원본이 아닌 사본을 카피해 제출하는 것일지요. 2022년도 세금보고와 지인보증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영주권 카드나 미국여권 원본 아닌 사본제출 일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A
1. 남편이 재정보증을 해주기 위해 본인의 최근 3년 (2022년 포함) 동안 신고한 Form 1040 Tax Return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면 되며 꼭 본인이 남편의 미국 세금보고에 joint로 포함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입국을 ESTA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신분조정시 I-756을 함께 잘 신청하여 승인 받고 EAD card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재정보증을 하려 했다면 인정이 되지 않는 소득이라고 보았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오면 끊어질 소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 소득으로 재정보증을 하기 보다는 자산으로 은행잔고와 자산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보여주는 소득 발생시부터 발급 받은 한국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자료들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의 재정보증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금액 기준(I-864P)을 충족하였고 잘 증명하였는지 이민법 전문가와 잘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사본임으로 특히 영주권 카드와 여권 그리고 세금보고 서류들은 모두 꼭 사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본 요청하지 않았으나 원본을 보내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분조정 인터뷰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남편의 신분증을 제외하고 혼인확인서 등의 서류들은 원본으로 준비해가야 할 수 있음으로 그때 받는 인터뷰 notice에 있는 안내문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