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영주권 서류 준비하고 얼마 안되어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 9월 17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2023 1월 15일에 USCIS에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 후 준비한 영주권서류를 전달 받았다는 report를 받았습니다. 2월 15일에 USCIS Application support center 방문 fingerprint 지문등록을 했습니다. 2023 3월 9일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고 서류를 준비중인데요. 두 분의 조인트 서류 준비--2022 세금보고 서류 제출에서 저는 미국에 2022년도 9월 17일 입국하고 I-94가 12/17일 마감되어 그사이 ESTA 받아 무비자 상태여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경우 남편과 저의 2022년도 세금보고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시민권자 남편의 2022년도 근무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을 지요. 저는 9.17.2022 결혼 전 한국에서 2022년도 1월부터 9월 근무 기록을 떼는게 세금보고의 전부인 상황 입니다. 2. 또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두 분의 영주권 카드나 미국여권 제출은 원본이 아닌 사본을 카피해 제출하는 것일지요. 2022년도 세금보고와 지인보증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영주권 카드나 미국여권 원본 아닌 사본제출 일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