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이고 국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 중인데 이번에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고 챙겨야 하는지, 재직하게 되면 지속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7 비자로 체류 중 근무지가 변경된다면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새 근무처의 회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