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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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이고 국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 중인데 이번에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고 챙겨야 하는지, 재직하게 되면 지속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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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특정활동)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말레이시아 국적,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 중)가 회사로 이직하려는 상황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지원·확인해야 하는지, 재직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무처 변경 신고(가장 중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E-7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근무지(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즉 그 외국인이 질문자님의 회사로 이직하면, 15일 이내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도록 안내·지원하셔야 합니다. ③ 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무처 변경 신고 시 필요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처 변경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새 회사와의), ㉤ 원(전) 근무처 장의 동의서(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새 근무처(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 관련 서류 등입니다. ② 즉 회사(새 고용주)로서는, 고용계약서·고용추천서(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 서류)·회사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그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 신고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재직 중 지속 관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체류 기간 관리: E-7 비자의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② 자격 외 활동·근무 조건 유지: E-7은 특정 활동(전공·경력에 맞는 업무)에 대한 자격이므로, 그 외국인이 허가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 조건(급여 등)을 계약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③ 4대보험 등: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④ 변동 사항 신고: 이후 근무처·근무 조건 등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필요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⑤ 즉 체류 기간·자격 유지·근무 조건·각종 신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E-7 비자 관련 절차·필요 서류는 사안(직종, 회사 요건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채용 전에 근무처 변경 신고 요건·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재직 중에도 체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E-7 비자 외국인이 회사로 이직하면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기한 내에 하도록 지원하시고, ② 근무처 변경 신고 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여권·외국인등록증, 고용추천서(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 서류),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 등은 면제·대체 가능), 새 회사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므로 회사가 준비할 서류(고용계약서·회사 서류 등)를 갖추어 지원하시며, ③ 재직 중에는 체류 기간 연장·자격 유지·근무 조건 유지·4대보험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변동 사항 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④ 정확한 절차·필요 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E-7 비자 외국인이 이직하면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니 이를 지원하시고, 신고 시 근무처 변경 신고서·여권·외국인등록증·고용추천서·고용계약서·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면제·대체 가능)·새 회사 서류 등이 필요하니 회사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재직 중에는 체류 기간 연장·자격 유지·근무 조건·4대보험 등을 지속 관리하시되,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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