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강보험료 6개월 미납중인데 분할납부 신청하고 절반정도만 일단 납부하면 연장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무조건 완납해야 되나요? 이런건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까요?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 미납 중인데,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절반 정도만 일단 납부하면 (외국인등록증)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무조건 완납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미납·조세 체납은 체류 자격 연장 심사에 영향을 줌'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미납이나 조세 체납 내역은 체류 자격 연장(외국인등록증 연장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통상 6개월 범위 내에서 (미납·체납 여부를) 조사하며, 건강보험료 미납 내역이 확인되면 '납부명령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이러한 납부명령서가 일정 횟수(예: 4회차)부터는 체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즉 건강보험료 미납은 체류 연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납부 시 승인확인서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①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분할납부 승인확인서'를 (체류 연장 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때 그 확인서의 '용도'는 '법무부 제출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그 유효기간 내에 승인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즉 무조건 전액을 완납해야만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그 승인확인서(법무부 제출용)를 제출하면 연장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승인받은 대로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절반만 납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히 '절반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기보다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확인서(법무부 제출용)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즉 공단에서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그 계획대로 납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서로 증명하면, 미납액을 한 번에 다 내지 않았더라도 연장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연장이 원활한지 등은 사안·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를 안내드립니다. ①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승인확인서 발급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고, ② 체류 자격 연장(외국인등록증 연장)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 체류 관련 문의는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③ 즉 보험료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체류 연장 관련은 출입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건강보험료 미납은 체류 자격 연장 심사에 영향을 주고(6개월 범위 조사, 납부명령서가 일정 횟수부터는 체류 허가 제한 가능) 미납을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② 무조건 전액 완납해야만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그 '분할납부 승인확인서(법무부 제출용)'를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면 연장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나, 승인받은 대로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③ 단순히 절반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니 이를 진행하시고, ④ 분할납부·승인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체류 연장 반영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료 미납은 체류 연장 심사에 영향을 주니(납부명령서가 일정 횟수부터는 체류 허가 제한 가능) 정리하는 것이 좋고, 무조건 완납해야만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 승인확인서(법무부 제출용)'를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면 연장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승인대로 성실 납부 전제). 단순히 절반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 승인이 핵심이니,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체류는 출입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