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강보험료 6개월 미납중인데 분할납부 신청하고 절반정도만 일단 납부하면 연장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무조건 완납해야 되나요? 이런건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까요?
일단 건강보험료 미납, 조세체납건은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며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면 납부명령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납부명령서는 4회차 부터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분할납부승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용도는 법무부 제출용으로 받아애 하고 유효기간 내에 승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관련 문의는 출입국사무소(1345)로 문의해 보시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