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건강보험료 미납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연장할 수 있나요?

Q

지금 건강보험료 6개월 미납중인데 분할납부 신청하고 절반정도만 일단 납부하면 연장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무조건 완납해야 되나요? 이런건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단 건강보험료 미납, 조세체납건은 체류자격 연장 심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며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면 납부명령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납부명령서는 4회차 부터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분할납부승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용도는 법무부 제출용으로 받아애 하고 유효기간 내에 승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관련 문의는 출입국사무소(1345)로 문의해 보시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