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4일 총 35시간 일하는 직원이 8시간 일하는 하루를 빠지게되면 그 주는 27시간을 일하게된거긴해서 주휴수당이 27시간에따라 발생하나요? 아니면 개근을 하지않았기에 발생하지않나요? 저는 개근하지않으면 주당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넘어도 인정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확실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결근한 경우에는 (설령 다른 요일에 근로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부정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 직원은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이지만 개근요건 불비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