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은 원래 일주일에 4일, 총 35시간을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8시간짜리 하루를 결근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27시간 일한 셈이 되는데, 주휴수당이 이 27시간 기준으로라도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빠지면 개근이 아니니까 아예 안 주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근을 못 하면 근무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주휴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결근한 경우에는 (설령 다른 요일에 근로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부정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 직원은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이지만 개근요건 불비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