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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Q

저는 현재 일본 국적 선택을 생각 중입니다. 1. 한국에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한 후 일본 측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적 선택을 하려는 생각인데 일본 측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직접 가야 하는걸까요? 2. 가야 한다면, 가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 국적 선택 후 비자, 외국인 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4. 외국인이 되고 난 후 한국에서 취업할 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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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며,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국적이탈 신고는 일본에 있는 재외공관에 방문해 처리해야 하며, 정확한 것은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일본 국적 선택 후 한국에 장기체류할 예정이라면 F4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F4 비자 발급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이라면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41세 전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등)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이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문제 없이 비자를 취득하여 취업을 하게 될 것이며, 별도로 불리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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