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Q

저는 현재 일본 국적 선택을 생각 중입니다. 1. 한국에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한 후 일본 측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적 선택을 하려는 생각인데 일본 측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직접 가야 하는걸까요? 2. 가야 한다면, 가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 국적 선택 후 비자, 외국인 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4. 외국인이 되고 난 후 한국에서 취업할 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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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현재 일본 국적 선택을 생각 중)로, ① 한국에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한 후 일본 측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적을 선택하려는데 일본에 직접 가야 하는지, ② 가야 한다면 가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은 없는지, ③ 국적 선택 후 비자·외국인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④ 외국인이 된 후 한국에서 취업할 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 국적 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일본)에서 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그런데 국적 이탈 신고는 '재외공관(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일본 국적을 선택하기 위한 국적 이탈 신고는,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하셔야 합니다. ④ 즉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2. '일본에 가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에서 본 대로, 국적 이탈 신고는 일본에 있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일본에 가지 않고)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정확한 방법(대리 가능 여부 등)은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즉 재외공관 방문이 원칙이므로, 예외적 방법이 있는지는 주일본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국적 선택 후 비자·외국인 등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본 국적을 선택(한국 국적 이탈)한 후 한국에 장기 체류할 예정이라면, 'F-4 비자(재외동포)'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F-4 비자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거소증(국내거소신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병역 관련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이라면,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④ 만 41세 전에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병역 의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등)를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취업 시 불리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취업하는 경우, 본인이 '자격 요건(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 등)'을 충족한다면, 문제없이 비자를 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적법한 체류·취업 자격을 갖추면, 별도로 불리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다만 구체적인 것(직종·자격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하려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주일본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하셔야 하고, ② 국내에서(일본에 가지 않고) 처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려우므로 예외적 방법이 있는지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시며, ③ 일본 국적 선택 후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F-4 비자를 취득하고 90일 이내에 거소증을 신청하되, 병역 미해소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발급이 제한되어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고 그 전에 장기 체류하려면 취업비자·투자비자 등을 검토하시고, ④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불리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국적 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어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야 하고(국내 처리 가능 여부는 주일본 대사관에 문의), 일본 국적 선택 후 한국 장기 체류는 F-4 비자를 취득해 90일 내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병역 미해소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발급이 제한되니 그 전에는 취업비자·투자비자 등을 검토하시고, 외국인 취업은 자격을 갖추면 불리함이 없으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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