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중에 해외여행 가면 휴업급여는?

Q

제가 원래 3월30일까지 요양 기간이라 오늘 병원에 가니까 요양기간을 1달 추가 연장 한다고 병원측에서 말해서 결국 4월27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제가 4월4일에 해외여행 예약을 이미 한지라 꼭 가야하는데;;(안가면 위약금을 많이 내야해서요) 제가 5일 동안 해외에 나갔다올려고 합니다. 휴업급여는 해외출국날 당일 체류기간 한국 귀국날짜 당일은 휴업급여 청구 제외하고 출국날 전날(3일 밤) 귀국날 다음날짜(9일부터)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나 회사에 이런 통보가 가질 않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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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기간이 3월 30일까지였는데 병원에서 1달 연장되어 4월 27일까지가 되었고, 이미 4월 4일에 해외여행을 예약해(안 가면 위약금이 큼) 5일간 해외에 다녀오려는데, ① 휴업급여를 출국일 당일·체류 기간·귀국일 당일을 제외하고 출국 전날까지와 귀국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출입국사무소나 회사에 이런 통보가 가지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요양 기간 중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 요양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그 여행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듯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②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 있는 기간은, 요양(치료)을 위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고, 휴업급여의 취지(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것을 보전)에 어긋납니다. ③ 따라서 해외에 나가 있는 여행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④ 즉 그 여행 기간(출국하여 귀국할 때까지)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단은 출국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부정수급 주의)'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출입국사무소나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는지' 물으셨는데, 회사에는 통보가 가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필요시) 질문자님의 해외 출국·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해외에 나가 있어 실제로는 요양 중이 아닌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 부정하게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 그 배액(2배)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고, ㉢ 형사처벌(사기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④ 즉 해외 체류 사실을 숨기고 그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솔직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5일간의 해외 체류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휴업급여(며칠분)의 금전적 이득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위험(반환·배액 징수·형사처벌)을 비교해 보면, 그 이득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까지(출국 전·귀국 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처리해야 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즉 정직하게 처리하고, 정확한 것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재 요양 기간 중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하나, 해외에 나가 있는 여행 기간은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을 보전하는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 회사에는 통보가 가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해외 출국·체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실제로는 요양 중이 아닌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수령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되어 반환·배액(2배) 징수·형사처벌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③ 5일간 못 받는 급여의 이득보다 부정수급의 위험이 훨씬 크니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마시고, ④ 어느 날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실대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중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하나 해외 체류 기간은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통보가 안 가도 공단은 출국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실제로는 요양 중이 아닌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배액 징수·형사처벌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분 이득보다 위험이 크니 그 기간은 청구하지 마시고, 정확한 처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실대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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