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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에 해외여행 가면 휴업급여는?

Q

제가 원래 3월30일까지 요양 기간이라 오늘 병원에 가니까 요양기간을 1달 추가 연장 한다고 병원측에서 말해서 결국 4월27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제가 4월4일에 해외여행 예약을 이미 한지라 꼭 가야하는데;;(안가면 위약금을 많이 내야해서요) 제가 5일 동안 해외에 나갔다올려고 합니다. 휴업급여는 해외출국날 당일 체류기간 한국 귀국날짜 당일은 휴업급여 청구 제외하고 출국날 전날(3일 밤) 귀국날 다음날짜(9일부터)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나 회사에 이런 통보가 가질 않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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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다만 여행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법에서 규정한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통보가 안되겠지만 공단은 해외에 출국한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문제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것과 이를 숨겨서 얻을 5일간의 금전적 이득간에 이익을 저울질 해봤을때 그 이익이 그리 크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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