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이 자주 주차되어 손님들이 가게를 찾기도 힘들고 드나들기도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확인해보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이로 인한 영업 지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가게 앞 불법주차에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이면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경우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설사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이더라도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영업방해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가게 앞이 사유지라면 가게 주차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받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방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유지라서 무단 주차시 영업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경고판을 미리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