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조건

Q

안녕하세요. 제품홍보로 프리랜서 영업하실 분을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일수, 장소는 자율입니다. 월100만원 기본급 + 활동비 법인카드100만원 프리랜서로 1년 길게는 2년을 고용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을 맺어야 되는건지 (근무시간, 조건, 최저임금 등)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별도의 업무지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지시도 일정 부분 필요한 등 근로자로서 채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계약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기법 적용이 부정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게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니 인근 노무사사무소에서 심층상담을 받으시고 방향을 잘 잡고 진행하셔야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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