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홍보로 프리랜서 영업하실 분을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일수, 장소는 자율입니다. 월100만원 기본급 + 활동비 법인카드100만원 프리랜서로 1년 길게는 2년을 고용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프리랜서로 계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을 맺어야 되는건지 (근무시간, 조건, 최저임금 등)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별도의 업무지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지시도 일정 부분 필요한 등 근로자로서 채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계약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기법 적용이 부정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게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니 인근 노무사사무소에서 심층상담을 받으시고 방향을 잘 잡고 진행하셔야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은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는 되지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해당 노무제공자의 업무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겸직을 금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위탁계약서부터 안전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별도로 계약서 등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