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연장한 임대차, 폐업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Q

1월 중순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훨씬 많이 받고 싶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가게를 정리하고 싶던 참이라 알겠다고 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인상된 월세를 석 달 치 정도 입금해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달 중 폐업하고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따로 쓴 적이 없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은 채 그냥 가게를 비우고 나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약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으나 3개월 정도 월세를 선납할테니 3개월 후에 나가겠다라는 약정일 뿐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전제로 3개월 임대차 약정이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고 해석된다면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계약 당시 상호 어떻게 합의하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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