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8일이 계약기한 만료입니다. 상가주인은 월세를 2배이상 받고 싶어했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저보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가게를 팔고 나가고 싶어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원하는 월세를 3달 정도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경기불황으로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이번 달에 폐업을 결정하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한은 합의 하에 끝났고 연장 임대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계약서는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