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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Form 8843 작성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2015~2021년까지 햇수로는 7년(calendar year), 실거주 45개월간 F1비자로 미국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으며, 비자는 expire됐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일하며 대학원을 준비해 2022년에 새학교에서 새로 F1을 받아 미국에서 석사 중입니다. 장학금이나 그랜트가 없으며, 아직 어시스턴트 잡 심사 중이라 미국내 소득은 없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할 때 이전 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던 기한도 포함시켜야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183일을 넘기는데, foreign resident로서 form 8843이 아닌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출해놓고 상황을 보는 쪽이 좋을까요? 이전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었던 지라 별다른 서류를 제출해본 적이 없어 조금 혼란스럽네요. 현재 지위는 <풀타임 F-1 스튜던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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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는 평생 햇수로 5년 동안 Exempt individual 을 적용받기 때문에 2022년은 Form 8843 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2015-2019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은 183일을 초과하여 세법상 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또는 Tie-breaker rule treaty 를 적용하여 Form 8833 으로 세법상비거주자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 더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여부는 미국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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