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Form 8843 작성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2015~2021년까지 햇수로는 7년(calendar year), 실거주 45개월간 F1비자로 미국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으며, 비자는 expire됐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일하며 대학원을 준비해 2022년에 새학교에서 새로 F1을 받아 미국에서 석사 중입니다. 장학금이나 그랜트가 없으며, 아직 어시스턴트 잡 심사 중이라 미국내 소득은 없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할 때 이전 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던 기한도 포함시켜야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183일을 넘기는데, foreign resident로서 form 8843이 아닌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출해놓고 상황을 보는 쪽이 좋을까요? 이전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었던 지라 별다른 서류를 제출해본 적이 없어 조금 혼란스럽네요. 현재 지위는 <풀타임 F-1 스튜던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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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1년까지 햇수로 7년(실거주 45개월) 동안 F-1 비자로 미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졸업(비자 만료)한 후, 1년간 한국에서 일하며 대학원을 준비해 2022년에 새 학교에서 새로 F-1을 받아 석사 중인데(장학금·그랜트 없음, 어시스턴트 잡 심사 중이라 미국 내 소득 없음), Substantial Presence Test(실질적 체류 판정)를 할 때 이전 비자로 체류했던 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183일을 넘기는데 거주자로서 Form 8843이 아닌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일단 제출하고 상황을 보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F-1 비자의 Exempt Individual(면제 대상자)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F-1 비자(학생) 소지자는, 미국 세법상 'Exempt Individual(체류일수 계산에서 면제되는 자)'로서, '평생 햇수로 5년(5 calendar years)' 동안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체류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② 즉 F-1 학생으로서의 5년(2015~2019년) 동안은, 미국에 체류한 날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비거주자로 취급). ③ 그리고 이 5년은 '평생 누적'으로 계산되므로, 질문자님은 2015~2019년의 5년을 이미 사용하신 것이 됩니다. '2022년의 세법상 지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F-1 학생으로서의 면제 기간 5년(2015~2019년)을 이미 사용하셨으므로, 2022년은 더 이상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2022년은 'Form 8843(면제 대상자·의료상 사유 등으로 체류일수를 제외하는 신고서)'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그리고 2015~2019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2022년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 해 미국 체류일수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하게 되고, 그 결과 183일 기준을 초과하여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로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신고 또는 조세조약(Tie-breaker)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2022년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② 다만, 한·미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거주지 판정 우선 규칙)'을 적용하여, 본인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Form 8833(조세조약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서식)'을 통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즉 ㉠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하는 방법과, ㉡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거주자로 보고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소득·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④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미국 회계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제출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금 신고는 정확한 지위(거주자/비거주자)에 맞는 서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단 아무 서류나 제출하고 상황을 보는 것'보다는, 본인의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서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잘못된 서식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학생은 평생 햇수로 5년 동안 Exempt Individual로서 그 기간(2015~2019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질문자님은 이 5년을 이미 사용하셨으므로, ② 2022년은 더 이상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Form 8843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2022년 체류일수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하면 183일을 초과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으며, ③ 다만 한·미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을 적용하여 Form 8833으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거주자 신고와 조세조약 적용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시고, ④ 일단 아무 서류나 제출하기보다 본인의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그에 맞게 신고하시되, 정확한 것은 미국 회계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 학생은 평생 5년간 Exempt Individual이라 그 기간(2015~2019년)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제외되는데 질문자님은 이미 5년을 사용하셨으므로, 2022년은 면제가 안 되어 Form 8843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 해 체류일수로 계산하면 183일을 넘겨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Form 8833)으로 비거주자로 보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국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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