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부산 하단으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단에 같은 브랜드로 운영 중인 매장이 있어서 그 매장을 통째로 인수해 이전할 계획인데요. 인수 대상 매장에 이미 쌓여 있는 배달앱 리뷰와 평점을 제가 이어받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인수하면서 종전 가게의 리뷰 승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민의 사업자 변경시 리뷰승계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니 사업자 변경시 가게의 연속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서 리뷰 승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간에는 리뷰승계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수 대상 가게의 공동사업자로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이후 가게를 인수하면서 인수인의 개인 명의로 사업자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변경 이전 30일 이상 공동사업자로 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배민 측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