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카페를 인수하면서 상호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영업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당시 전달받은 레시피가 사본이고, 양도인이 원본 문서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인 명의를 빌려 새 카페를 열어 사실상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명의가 아니니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5,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했고, 계약서에도 '레시피 일체를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본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했지만, 양도인은 '내 물건이니 간섭하지 말라'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원본 레시피에 대해 제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군요.
상호, 레시피 등 모든권한을 받았다는 것이 인적, 물적 설비, 거래처 등 영업에 대한 재산 일체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양도로 평가된다면 경업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가 다르더라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동종의 영업을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에 대한 가처분, 손해배상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