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도 한국의 정부 24사이트에서 한국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수있나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말소가 되서 인감 증명서도 발급 받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기존의 한국 부모 형제 가족 관계 증명을 위한 여러 서류는 발급이 가능한가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도, 한국의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국적 포기·말소로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의 한국 부모·형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여러 서류는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외국민용 본인확인 수단(공공 I-PIN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더라도, '재외국민용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공공 I-PIN 등)'을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 I-PIN은, 본인 확인 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공 I-PIN 센터에 접속하여 '재외국민'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공공 I-PIN을 발급받으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정부24 등)에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더라도, 공공 I-PIN 등 재외국민용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을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 발급 가능(국적 포기와 무관)'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과거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부모·형제 등과의 관계)에 관한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남아 있으므로(국적상실이 표기된 형태 등),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여 기존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아예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부모·형제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인감증명서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 그 서류를 국내 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인감을 대체하는 서명 공증 등). ③ 즉 인감증명서도 상황에 따라 발급·대체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외국민의 서류 발급 방법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다시 한번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발급 절차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더라도 재외국민용 본인확인 수단(공공 I-PIN 등, 공공 I-PIN 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가입하여 발급)을 이용하면 정부24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②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과거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은 남아 있어 부모·형제와의 관계 증명 서류는 발급 가능하며, ③ 인감증명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했다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으면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④ 정확한 발급 절차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어도 재외국민용 본인확인 수단(공공 I-PIN 등)을 이용하면 정부24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고, 과거 가족관계 기록은 남아 있어 부모·형제 관계 증명 서류는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했으면 출입국에서, 안 했으면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