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도 한국의 정부 24사이트에서 한국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수있나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말소가 되서 인감 증명서도 발급 받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기존의 한국 부모 형제 가족 관계 증명을 위한 여러 서류는 발급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의 온라인 개인식별번호(공공I-PIN)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본인확인 시 필요한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공공 I-PIN 센터에 접속하여 재외국민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말소되더라도 공공 I-PIN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을 위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했다면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재외공관에 다시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