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 대비해서 알바생을 새로 뽑아 교육 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음료 레시피를 영 못 외우네요. 주문 들어올 때마다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서 오히려 둘이 하는 게 혼자 할 때보다 더 느려요. 다른 알바생도 똑같이 느낀다고 하고요. 참다 못해 레시피 테스트를 봤는데 맞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본인은 70점쯤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 버텨보려 했지만 계속 데리고 있으면 급여만 나가고 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업무미숙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위 사유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께서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다면 1. 우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도 작성하였는지 검토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서를 받아 근로관계를 안전하게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