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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숙지 안 하는 알바생, 해고사유가 될까요?

Q

안녕하세요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 다가오면 손님이 늘어날 거라 믿고 알바생 한명 더 구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음료 제조의 기본인 레시피 숙지를 전혀 안 하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주문 들어오면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해야되니 둘이 일 하는게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느립니다. 다른 알바생한테 물어보니 레시피 안 외우는 것 같다고 비슷하게 느끼고 있네요. 참다참다 레시피 시험 한번 봤습니다. 맞는게 하나도 없는데 몇개 정도 맞은것 같냐고 물어보니 70점은 되지 않을까요? 이러네요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기다리려 했는데 더 데리고 있으면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면서 제가 더 힘들게 일할 것 같습니다. 레시피 숙지 안 하는 알바생,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자의 업무미숙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위 사유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께서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다면 1. 우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도 작성하였는지 검토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서를 받아 근로관계를 안전하게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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