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에 입사한 직원, 이번 달 월급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Q

새로 뽑은 직원 월급을 320만원으로 정했는데, 입사일이 3월 14일이라서 이번 달은 다 못 채우고 일하게 됐어요. 31일까지 보면 월요일이 고정휴무긴 한데 유급이라서 실제 근무일수로 치면 18일 정도 되더라고요. 이 경우에 320만원을 30일로 나눠서 18일치를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반으로 나눠서 줘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 중도 입사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월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만근시 임금*(근속일수/해당월 총일수)로 계산하는데 분자와 분모 모두 (근속일수 및 총일수) 근로일뿐만 아니라 휴일/휴무일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14~31(18일)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 320만원*(18/31)=1.858.065원이 3월분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