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가 최근 본인 명의의 건물을 친동생에게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월세는 계속 예전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기존 계좌로 월세를 보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월세를 어디로 지급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월세를 세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