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법상 직원이 무단결근, 무단으로 그만두어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 가게에 매출손해를 보았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단결근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채무불이행 또는 그러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부분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 경제적으로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