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몇일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퇴직의사를 1주일전에 통보하고 사업주가 동의하면 문제는 없나요
퇴사의 효력발생 등과 관련하여 문의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퇴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 일반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금형태가 시간급, 주급, 월급 근로자 등에 따라 퇴사의 효력발생일은 다를 것이나,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정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