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시간보다 일찍와서 일찍왔으니 일찍가겠다는 직원 어떻게해야하나요?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행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1) 근로시간의 길이면에서는 일면 근로자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엄면히 사용자측은 해당 근로의 시업과 종업시간을 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로 피크 타임에 근로하여 주길 원해서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협의없이 임의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3) 정해진 시간 이전에 출근한 점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계약대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