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인이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F6 비자 받고 들어왔는데 비자 연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 급해서요 제 부인이 f6비자를 받고 한국에 귀국 했는데 결혼비자F6 자세히 알려주세요 F6비자 연장 있나요 연장 몇 번이 되고 비자기간 얼마나 되나요 연장 없이 평생 문제 없이 한국에 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일단 F6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기간 내에 방문하시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혼인신고가 잘 되어 있고,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F-6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평생 거주할 계획이라 체류기간을 매번 연장하기 번거로우시다면 F-5비자(영주권)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혼인 귀화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F-5비자(영주권)로 변경할 경우 F-6비자로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서 연간소득이 전년도 국민총소득(1인당 GNI기준3762만 1천원)의 2배 이상인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소양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했거나,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합격을 하면 F-6비자에서 F-5비자(영주권)로 변경 가능한 기본 요건에 충족될 것입니다. 다만 F-5비자(영주권)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혼인귀화를 신청할 경우엔 F-6비자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거주했거나), 국제결혼 후 3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다면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F-5비자(영주권)변경 및 혼인 귀화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