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2층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낡은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한다며 한 달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하필 제 매장이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어서 손님들이 올라오는 길목 자체가 막혀버렸고, 높이 2미터짜리 가림막까지 세워져 한 달 내내 막힌 벽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림막 때문에 매장이 아예 보이지 않아 손님 유입이 뚝 끊겼는데, 이런 경우 관리를 맡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인수인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건물 사용에 꼭 필요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통상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교체는 건물의 보존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체 통로가 없고 일방적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장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월차임 감액이나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