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1인창업자입니다. 배우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후 제 가게에서 저녁시간 5시간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시급을 주고있는데 인건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고용보험가입은 따로 안해도 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족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기존 주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대보험 등 가입이 되어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기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직의무 위반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직 중인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남편의 사업장에 도와주는 명목이라면 현실적으로 징계사유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3.3% 신고 정도만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