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배달 전문점을 혼자 창업해서 운영 중인데요, 배우자가 본인 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퇴근하고 나서 매일 저녁 5시간 정도 저희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급을 알바처럼 챙겨주고 있는데 이걸 인건비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고용보험은 따로 가입시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의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기존 주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대보험 등 가입이 되어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기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직의무 위반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직 중인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남편의 사업장에 도와주는 명목이라면 현실적으로 징계사유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3.3% 신고 정도만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