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계 계약에 대해서~~

Q

안녕하세요~울산에서 치킨집 운영을 만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쯤 건물주가 와서 건물 팔릿것 같다고 얼마주면 나가냐고 해서 48백에 합의 했는데요 합의서도 썻구요!!근데 이번달에 와서 안팔렸다고 더 장사하라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 제가 가게를 넘기면 다음 사람이 저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팔까 말까 고민중인데 다음사람에게 권리금 5천에 내고 싶은데 건물주가 건물 판다고 계약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계약을 안해주면 불법인가요??아님 건물을 팔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도와주세용??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기간 만료전 명도 합의를 한 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합의서는 기간 만료 전 명도에 대한 합의로 보이는데 명도 시점과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명시되어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가게를 넘기면 임대인과 합의한 약정에 대해서 별도로 승계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은 합의한 약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사유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하여왔는데 건물주가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하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