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울산에서 치킨집 운영을 만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쯤 건물주가 와서 건물 팔릿것 같다고 얼마주면 나가냐고 해서 48백에 합의 했는데요 합의서도 썻구요!!근데 이번달에 와서 안팔렸다고 더 장사하라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 제가 가게를 넘기면 다음 사람이 저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팔까 말까 고민중인데 다음사람에게 권리금 5천에 내고 싶은데 건물주가 건물 판다고 계약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계약을 안해주면 불법인가요??아님 건물을 팔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도와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