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합의 후 번복한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요

Q

울산에서 3년째 치킨집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건물주가 찾아와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얼마를 받으면 가게를 비워줄 수 있냐고 물었고, 4,800만 원에 합의해서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건물이 팔리지 않았다며 계속 영업해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그 새로운 임차인도 예전에 합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건물주가 '건물을 팔 예정'이라는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만약 거부한다면 그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매각 예정이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기간 만료전 명도 합의를 한 후 번복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합의서는 기간 만료 전 명도에 대한 합의로 보이는데 명도 시점과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명시되어있다면 그대로 이행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가게를 넘기면 임대인과 합의한 약정에 대해서 별도로 승계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은 합의한 약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사유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하여왔는데 건물주가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하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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