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달라는 직원, 3.3% 떼고라도 처리해야 할까요

Q

직원 중 한 명이 급여를 그냥 현금으로만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차라리 3.3% 원천징수라도 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원천징수 거부 직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인 근로자라면 그 의견을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사업장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아마도 신용불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이 노출되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아닐까 예상되는데, 근로자의 편의를 봐 주는만큼 사용자의 리스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도 원천징수입니다...국세청에 신고되어 세원이 포착되는 점은 다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