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궁금했는데 근로법은 근로자한테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거같은데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법으로 따지면 꼼짝도못하더라구요😅 사업주가 대단한것도아닌데 악용을해도 근로법에 따라야하고 근로자는 세금도안내도 평소에 어떻든 근무시간만 딱맞으면 퇴직금도 줘야하고.. 그렇다고 해고하면 또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받을수잇는건 모두 받고.. 저도 근로자일때가잇엇는데요 사업자가 되어보니 억울한부분도많고 너무 근로자에게만 치우쳐져잇는 법이아닌가싶은데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수잇나요? 사업자라해서 대단한것도아닌데 너무 쥐잡듯 잡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