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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보호받을 법이없나요?

Q

항상 궁금했는데 근로법은 근로자한테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거같은데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법으로 따지면 꼼짝도못하더라구요😅 사업주가 대단한것도아닌데 악용을해도 근로법에 따라야하고 근로자는 세금도안내도 평소에 어떻든 근무시간만 딱맞으면 퇴직금도 줘야하고.. 그렇다고 해고하면 또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받을수잇는건 모두 받고.. 저도 근로자일때가잇엇는데요 사업자가 되어보니 억울한부분도많고 너무 근로자에게만 치우쳐져잇는 법이아닌가싶은데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수잇나요? 사업자라해서 대단한것도아닌데 너무 쥐잡듯 잡는거같아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님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입법취지 자체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국가인 제3자가 개입하여 계약공정의 원칙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사용자가 준수의무 자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이 구조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책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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