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위반 증거수집과 레시피 원본 반환 가능할까요

Q

예전에 상담을 통해, 양도인이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빌려 몰래 영업하는 양도인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모아야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권리금을 지급하고 함께 넘겨받기로 한 레시피의 원본을 양도인이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본인 소유라 내줄 수 없다고 버티는데, 제가 그 원본을 돌려받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경업을 하는 양도인에게 법적 조치를 준비하면서 증거자료는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누가 사업을 운영하는 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운영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을텐데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 조회를 해본다든지, 사업의 운영하려면 비용을 지출해야하는데, 거래처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비용을 받는지 증거를 확보해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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