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에 대한 가처분, 손해배상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몇번 받아보았지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경업을 하는 양도인에게 제가 할수 있는 혹은 확보할 수있는 증거자료는 어떠한게 있을까요..? 또한 권리금을 준 레시피의 원본을 양도인이 가지고 있을 때 원본에 대해선 제가 가져오거나 폐기를 할려고 하는데 본인것이니 못준다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권리금을 주고 양도 받았으니 제맘대로 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