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중 상표권 침해 물품이 실수로 등록됐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해결될까요?

Q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픈마켓에 물건을 등록할 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 상품이 걸러지지 않고 진열되는 오류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번에 상표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첨부한 내용증명만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단순히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한다고 상대방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들어오면 응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협의에 들어갔다가 액수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서 다툰다면 손해배상 협의를 시도하였던 행위와 모순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협의를 할 것인지,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다툴 것인지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주신다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