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 답변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오픈마켓(스마트 스토어, 옥션, 11번가 등)에 업로드된 물건을 구매자가 구매하면,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해 구매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구매만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마켓에 물건을 올릴때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때 브랜드 상품이 걸러지지 않은채 마켓에 진열되는 등록 송신 오류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번 내용증명의 경우도 이와 같은 오류 상황으로, 지적재산권자에게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고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리고 싶구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허위브랜드 즉 가품을 판매했다면 이에 대해 브랜드 침해행위에 해당되고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로 답변을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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