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로 2년 채운 후 D-6-4 비자 기간은?

Q

1. 비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d-4-6 비자 우수전문교육기관 외국인연수관련 질문을 2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어학당 d-4비자로 2년 다 채웠는데 d-6-4는 따로 비자기간이 계산되는 건가요? 2. 알아보니까 1년 학비 8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데 꼭 기숙사 생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지금 있는 집에서 지내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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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 D-4 비자로 2년을 다 채웠는데, D-4-6(우수전문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와 관련하여, ① 이미 D-4로 2년을 채웠는데 D-4-6(질문에서는 D-6-4로 표기)은 따로 비자 기간이 계산되는지, ② 1년 학비가 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꼭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하는지(지금 있는 집에서 지내면 안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D-4-6 비자의 체류 기간(별도 계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D-4-6 비자(일반 연수 비자)의 경우, 입국일부터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② 즉 이는 기존에 한국어학당 D-4 비자로 체류한 2년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체류 기간입니다. ③ 따라서 이미 D-4로 2년을 채우셨더라도, D-4-6 비자로 자격을 변경·부여받으면 그 자격에 따른 별도의 체류 기간(최대 1년)이 적용됩니다. ④ 다만, 체류 자격 변경·연장의 가능 여부·요건은 별도로 심사되므로, 구체적인 것은 출입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학비·기숙사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D-4-6 비자의 연수 기관은,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 원(연 기준 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② 즉 이는 '연수 기관(학교)'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그 기관이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그 교육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일반적으로 개인이 따로 빌린 집 등)'은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기숙사에 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고시원·여관·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집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 요건에 비추어,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따로 구한 '지금 있는 집'은, 교육기관이 갖춘 기숙사(또는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연수생을 위해 장기 임대한 주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비자의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즉 D-4-6 비자의 요건상, 그 교육기관의 기숙사(또는 인정되는 주거시설)에서 생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있는 집에서 그대로 지내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그 교육기관의 기숙사 요건·주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D-4-6 비자(일반 연수 비자)는 입국일부터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이는 기존 한국어학당 D-4로 체류한 2년과 별도로 계산되므로, 자격을 변경·부여받으면 그에 따른 별도의 체류 기간이 적용되나(변경·연장 가능 여부·요건은 별도 심사이니 출입국 확인 필요), ② D-4-6 연수 기관은 학비가 반기 400만 원(연 800만 원) 이상이고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교육기관에 부속되지 않은 임차 시설은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고(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연수생을 위해 장기 임대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 고시원·여관·모텔 등은 불인정), ③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구한 지금 있는 집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의 기숙사·주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④ 구체적인 자격 변경·요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D-4-6 비자는 입국일부터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하며 기존 D-4로 채운 2년과 별도로 계산됩니다(변경 가능 여부는 출입국 확인). 연수 기관은 학비 반기 400만 원(연 800만 원) 이상이고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춰야 하며, 교육기관에 부속되지 않은 개인 임차 시설은 원칙적으로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으니(교육기관 대표자 명의 장기 임대 주거는 예외), 지금 있는 집에서 지내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것은 출입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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