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가 게임 계정 대금만 받고 넘기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됐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나요?

Q

중학생 자녀가 게임 계정을 판다며 대금을 입금받았는데, 이후 마음이 바뀌어 계정을 넘기지 않았고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삭제해 먼저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조서부터 받고 재판·처벌을 받으라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경찰의 태도로 보아서 조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은 금액은 적지만 아이에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에 대해서 다투시면 되시니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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